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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차차차 새소식
KB차차차 - [안내] 순간의 선택으로 전재산 탕진..? 조회수 13193 2023-08-25

최근 들어서 음주운전, 마약, 뺑소니 등 사건사고가 잦잖아요 ㅜㅜ

작년부터 자동차 사고 관련한 개정된 법이 있는데 리마인드(?) 식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출처 : 프리픽

이번에 알려드리는 법은 작년 7월 28일부터 개정됐으며 음주, 마약,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변경됐는데요. 그 이유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며 운전자(가해자)가 지불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개정된 후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봐봅시다~


▶ 사고부담금이란?

   -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사고에 대해 경각심 고취 및 예방을 위해서 사고를 낸 당사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해진 사고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사가 지불하고 있어요.


▶ 그럼 어떻게 바뀌었나요?

   - 이번 개정을 통해 바뀌는 건 모든 자동차가 가입하는 의무보험이랍니다!

출처 : 마이클

   - 사고부담금 한도를 시원하게 폐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대법규 위반 사고를 내도 사고부담금 일부만 운전자가 부담했다면 개정된 후엔 중대법규 위반 사고 시 운전자(가해자)가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 부담!! 의무보험 부상 한도는 대인 1명당 1억 5천만원(사망)/3천만원(부상)/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이라는 사실..ㅎㄷㄷ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니 정말 전재산 탕진할 만 하쥬..?


출처 : 마이클

★ 참고로 의무 가입은 아닌 임의보험도 기존처럼 사고 1건당 대인 최대 1억원, 대물 최대 5천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사고를 냈을 때 내야 하는 금액은 훨씬 많아집니다.

★★ 예를 들어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면 기존에는 1억1000만원(의무보험 1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만 부담하면 됐었지만 개정 후에는 사고 부담금 2억5000만원(의무보험 1억5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망자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고부담금도 많아지겠죠?


한편으로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계시나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피해자가 받아야 하는 보험금은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보상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해자에게 청구를 통해 받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거든용


이 모든 내용은 작년 7월 28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법이므로 그 후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모든 사람들은 해당되는 분들입니다요!!!


우리 다 같이 안전운전을 위해 오늘 제가 게시한 새소식 한번씩!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용!! 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