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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차차차 - [꿀팁]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모~든 것 조회수 19615 2023-05-19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벌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됴륵) 이때, 쌓아놓은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벌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hoxy 알고계셨나여?


이런 좋은 소식 같이 공유해야둉~♪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ㅎ0ㅎ

출처 : 정부24 블로그


▶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뭔지 설명 부탁해요!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한 제도로써 안전운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 무사고, 교통법규 무위반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지킬 경우 10점씩 적립되는데 혹시라도 면허 벌점이 생겼을 때 쌓아놓은 적립금으로 점수를 공제해주는 아주 퍼펙트한 제도랍니다:)


▶ 옴맴매, 이 좋은 제도 저도 신청하고 싶어요!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은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1) 방문 접수(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신분증 지참 후 근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완료우vv

2) 온라인 접수(경찰정 교통민원24. 정부24)

-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바로가기 버튼 click! 그 다음 필수 양식을 모두 작성하고 신청하면 미션 꼼플릿@_@


신청방법 아주 간단하쥬~?


▶ 그럼 지켜야 할 실천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서약한 운전자는 1년간 무위반 및 무사고를 지켜주셔야 10점 적립 쾅쾅!!

1) 무위반

- 서약 기간 내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2) 무사고

- 서약 기간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그렇다면 젤 중요한 혜택은~?

1) 1년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

- 서약기간이 종료되면 매년 재접수가 가능하며, 연간 10점씩 지속적으로 적립~♬

2) 마일리지로 별점 공제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당 10일씩) 감경됩니다.

※ 단, 정지처분 이의제기를 할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 처분이 결정됩니다.


자~ 여기까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모~든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운전면허만 있으면 이용 할 수 있는 제도니 차가 없는 운전자도 미리 등록해두면 좋을 듯해요 ㅎ0ㅎ 하지만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미납금이 있는 운전자는 미납금을 모두 납부한 뒤에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그럼 우리 모두 착한운전 실천을 약속하며 다음주 이 시간에 또 보기로 해요~ 즐주 보내세용 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