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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차차차 - [안내] 중고차 보험사기 예방하자! 조회수 10676 2022-11-10

후덜덜... 여러분 요즘 중고차 보험사기가 유행이라서 예방하는 법을 미리 알아볼까해요~


안그래도 보이스피싱이네 뭐네 하면서 시끄러워 죽겠는데! 중고차 보험사기까지?? 환장 할 노릇이란 말이죠


최근 중고차를 대출로 매입 후 대여하면 대출 원리금을 내답한 뒤 임대수익도 제공하겠다는 사기꾼의 말을 믿었다가... 사기꾼이 잠적하여 피해를 본 분들의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ㅠㅠ


자, 긴말 필요없이 바로 본론부터 냅다 들이밀겠습니다.


사기꾼이 매입차 또는 대출금을 훔친 뒤 잠적하면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서 현실적으로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무시무시한 사기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예방법을 미리 숙지하는게 정말 좋겠죠~?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은 유의사항 5가지 (빠밤!!)


①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하기!

☞ 이면계약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계약이므로 체결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차량 매매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안전!

☞ 직접 진행하지 않으면 다른 차량으로 계약되거나 생각했던거와는 다른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피해확률이 up!!

③ 매매대금은 차량 인수전에 지급하지 말고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하기!

☞ 이미 지급할대로 했는데 차를 못받았다? 이럼 화가 치밀어오르잖아요... 그러니 차량 인수하면서 대금내기로 약속해요~

④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을 꼭 확인하기!

☞ 중고차 구입 할 시기에 시세정보와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등 미리 체크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여러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 더! 차량의 실물이 어떤지 본 뒤에 결정하는 것도 best~!

⑤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안 경우,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 가능~

☞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추가로, 대출이후 사기 정황을 인지한 경우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뒤 매매계약 취소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대출청약 철회권: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

이처럼 요즘엔 이러한 중고차 보험사기 민원이 잦다고 하니까 소중한 차차차 고객님들도 조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

다음주에도 알차고 꽉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하루만 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