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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전등록, 이제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작성일 : 2019-08-26 조회수 4894
안녕하세요. (차)에 대한 (차)이를 만드는 (차)차차 차기자입니다.

중고차를 사고팔 때 명의이전 업무는 중고차 딜러에게 위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매매상사에서 명의이전을 도와주는 덕분에 바쁜 시간을 쪼개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지 않아도 됐죠. 반면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서는 이를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는 것인데요. 당사자 모두가 직접 방문할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쉽고 빠르게 명의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이전등록 문제 발생 가능성 높아

만약 한 사람이라도 시간을 따로내기 어렵다면, 미리 작성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도장날인 필수)와 양수인의 인적사항이 담긴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가져가면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양수인이 의도적으로 명의이전을 미룬다면 양도인은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의도치 않은 대포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인이 강제로 명의를 이전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명의자인 양도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서는 '당일 이전 원칙'을 고수하는 판매자가 많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이용 가능한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들이 직거래 중고차를 사기 부담스러운 이유로도 작용합니다.


자동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car365.go.kr

대리인에게 온라인 이전등록 위임 가능

한편 지난 7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에서는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온라인 이전등록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해,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이전등록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는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이전등록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 소유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 업무를 전자적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해당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이전등록 신청과 이전비용을 납부한 뒤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정 시스템과 온라인 등록 포털인 '자동차365(http://car365.go.kr)'를 연계해 대리인이 지방세를 비롯한 공과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세종시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뒤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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