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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큰코다쳐! 확 바뀐 교통법규 8가지
작성일 : 2024-02-07 조회수 48336

최근 대대적으로 바뀐 교통법규를 모두 모았습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의무화,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 시간제 어린이 보호구역,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디젤 통학버스 및 택배용 1톤 화물차 등록 금지, 가족 배려 주차장 도입,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 등 다양한 법규가 새해 전후로 신설되고 변화했습니다. 도로에선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알면 피가 되고 살이 되지만, 모르면 큰코다칠 수 있는 새로운 교통법규! 언제부터 시행하고,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셔터스톡

<목차>

1.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의무화

2.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3. 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

4. 시간제 어린이 보호구역

5.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6. 디젤 통학버스 및 택배용 1톤 화물차 등록 금지

7. 가족 배려 주차장 도입

8.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

1.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의무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등록 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신차의 경우 출고 가액, 중고차는 취득세 산정 시 사용하는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8,000만 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가립니다. 1년 이상 빌려 타는 장기렌터카, 리스, 관용차도 적용 대상입니다. 기존에 파란색 번호판을 달았던 전기차는 어떻게 될까요? 8,000만 원 이상 법인차라면 내연기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단, 개인사업자는 업무 용도와 사적 이용을 구분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흰색 번호판을 달면 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2024년 10월 24일부터 시행)

상습 음주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 이후 재취득 시 자동차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습 음주 운전자란,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주 운전 방지 장치는 자동차에 타서 기계로 음주 테스트를 해서 통과해야만 시동을 걸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대상자는 매년 2회씩 장치 작동 여부와 운행기록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한 기간 안에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를 몰면 무면허 운전에 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입김을 불어달라고 하거나 기타 악용 방지하기 위해 안면 인식 장치와 같은 첨단 기술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출처: 셔터스톡

3. 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 (2024년 3월 1일부터 확대)

2023년 4월부터 서울 중랑구 등 일부 지역 후면 무인 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시행 후 헬멧 미착용 등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했습니다. 흔히 오토바이라고 부르는 이륜차는 앞 번호판이 없어서 기존 단속 카메라로 단속이 안 됐는데, 후면 단속 카메라를 도입하면 이륜차 단속이 강화된 셈이죠. 2024년 3월 1일부터는 무인 단속을 지역을 더욱 확대합니다. 카메라를 지난 뒤 20~30m 구간까지 번호판 식별이 가능해 이륜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법규 위반 행위 단속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지나자마자 속도를 높였다가는 과태료 딱지를 받기 십상이죠.

출처: 셔터스톡

4. 시간제 어린이 보호구역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

기존 어린이 보호 구역은 자동차 주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지만, 통학 시간이 아닐 때는 불필요하게 자동차 주행 속도를 늦춰 교통 정체를 유발하기도 했죠. 2023년 7월부터 시간제 어린이 보호 구역을 시범 운영한 이유입니다. 시범 운영 결과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3년 9월 1일부터는 시간제 어린이 보호 구역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심야 속도 상향 구간에서는 시속 30km였던 제한 속도가 21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시속 50km로 조정됩니다. 등하교 시간 속도 하향 구간에서는 평소 시속 50km였던 제한 속도가 7~8시, 12~16시 사이에 시속 30km로 조정되죠. 

출처: 셔터스톡

5.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

운전면허 체계가 달라집니다. ‘1종은 수동, 2종은 자동 또는 수동’이라는 기존 틀이 깨집니다. 기존에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3톤 미만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해야만 했고,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려면 수동변속기로 운전해야 했습니다. 화물차에 자동변속기가 보편화되면서 2종 보통면허에만 허용하던 자동변속기 운전면허를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합니다.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 면허로 확대하는 것이죠. 10월 20일부터 자동변속기 자동차로 1종 보통 면허를 딸 수 있게 되고, 2종 자동 운전면허 보유자가 7년간 무사고를 기록하면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1종 자동 운전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종 수동 운전면허 소지자만 7년 동안 무사고를 유지하면 적성검사를 받은 뒤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BMW

6. 디젤 통학버스 및 택배용 1톤 화물차 등록 금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통학버스와 택배용 화물차(1톤 화물차)를 경유차로 구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에 대한 특별법 발효 때문이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버스나 택배용 화물차를 애초에 경유차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차 또는 LPG 기반 상용차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동안 1톤 경유 트럭의 판매량은 연간 15만 대 수준이었는데, 이제 상용차 시장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날 듯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2023년 11월부터 이 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포터 2, 봉고 3의 디젤 모델을 단종하고 2.5L 터보 LPG 엔진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출처: 셔터스톡

7. 가족 배려 주차장 도입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

2009년 서울시를 중심으로 도입한 여성 우선 주차장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주차 면이 30면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전체 주차 면의 10%를 여성 우선 주차장으로 지정해야 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의 여선 우선 주차장은 69개소, 1988면입니다. 서울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해 운영할 예정이고, 민간 주차장에도 자율적으로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가족 배려 주차장은 임신 중 혹은 분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산부,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고령자, 기타 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자동차라면 운전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8.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여했던 소화기 비치 의무를 5인승 승용차로 확대 적용합니다. 이에 대한 소방시설법은 이미 개정을 완료했고,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엄격 적용 예정입니다. 따라서 5인승 경차도 반드시 차 안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손 뻗으면 닫는 거리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때, 소화기는 자동차겸용 소화기만을 허용합니다. 자동차겸용 소화기는 사전에 2~4시간 동안 상하 진동시험을 통과한 제품이라서 흔들리는 자동차 안에서도 변형 또는 파손 없이 제 성능을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화재 발생 시에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을 위한 개정 소방시설법을 준수하여 안전한 자동차 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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