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KB차차차 Car & Life 자동차 이야기
자동차 이야기
보행자 젖게 한 운전자는 어떤 처벌받을까?
작성일 : 2019-04-29 조회수 1902
안녕하세요. (차)에 대한 (차)이를 만드는 (차)차차 차기자입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가 도로에 고인 물을 튀겨 보행자 옷을 젖게 했다면, 보행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49조를 살펴보면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했지만 전과가 남는다는 이유로 10년 전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것으로 처벌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과태료는 금액이 많아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행자 젖게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보행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의류 세탁비에 근거합니다. 명품, 모피 등 가치가 높고 세탁비도 비싼 의류는 보상 액수가 더 큽니다. 만약 세탁이 불가능하면, 최초 구입 가격에서 착용 기간을 감안해 감가를 적용해 보상합니다. 가방이나 구두가 손상됐어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물에 젖은 탓에 다른 일까지 지장 받았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통상 위자료 액수는 1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출근과 퇴근에 따라서도 위자료 액수가 달라집니다보통은 출근길에 젖었을 때 위자료 액수가 더 많습니다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취업 면접을 보러 가다 피해를 보았고, 옷이 지저분해 결국 면접을 포기했다면 취업을 하지 못한 데 따른 보상을 받기는 힘듭니다. 면접에 갔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능시험, 공무원 시험 등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가는 도중 피해를 겪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보탤 수 있습니다. 



젖게 하고 도망갔다면 뺑소니?

만약 보행자에 물을 튀기고 자동차가 도주했다면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행자가 다친 게 아니라 물적 피해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뺑소니로 신고해도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보행자가 운전자나 자동차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도 할 말은 있습니다. 도로 설계와 시공이 올바르게 되어있다면 물이 고이지 않았을테니까요. 또한 도로 위의 물웅덩이를 전부 살피며 운전하기도 힘들 노릇입니다. 다행히 운전자도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보행자에게 보상한 뒤,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는 도로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충분한 관리 책임을 지지 않아 보행자가 피해를 보았다면 운전자와 함께 보상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관리청의 책임 범위는 운전자에 비해 좁습니다관리 소홀에 따른 과실 비율만 인정하므로 피해 금액 전체를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비에 젖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와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매거진 속 차량을 소개합니다.

전체보기

이런 매물은 어떠신가요?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