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이 없는 아우토반에서는 시속 250km로 달리는 승용차와 시속 90km로 달리는 트럭이 함께 주행합니다. 차량간 속도 차이가 큰 까닭에 무척 위험할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도로 흐름이 원활하면서 안전하게 주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아우토반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시속 100~110km에 불과하지만, 위험한 상황을 더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독일 아우토반
추월할 때만 사용하는 고속도로 1차로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이를 지키는 운전자가 많지 않습니다. 반면 교통 선진국의 운전자는 1차로를 철저히 추월할 때만 이용하고 있죠. 교통 흐름을 빠르게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운전자 사이의 약속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굳이 선진국 사례를 들지 않아도 1차로는 항상 비워야 합니다. 이미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독일 운전자는 추월차로 규정을 철저히 지킨다

주행속도가 낮으면 하위차로로 달려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고속도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의하면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는 ‘1차로를 앞지르기 차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은 ‘운행하는 자동차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진입하고 추월이 끝나면 하위차로에서 주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월 끝나면, 하위차로에 복귀하도록 규정돼 있어…

1차로가 추월차로라는 인식이 희박한 경우가 많다
아울러 모든 추월은 반드시 왼쪽으로 하게 돼 있고, 최상위 차로인 1차로는 추월하는 차를 위해 항상 비우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1차로에서의 정속 주행은 금지돼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제한속도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는 주행이라도 뒤에서 다가오는 1차로 추월차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범칙금은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이며,여기에 벌점 10점이 추가됩니다.
현재는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되었다
한편,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인 구간은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고 차로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편도 5차로 고속도로는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라면 이를 제외하고 4차로로 보는데요. 이 경우 2차로가 1차로, 3차로가 2차로, 4차로가 3차로가 됩니다. 과거에는 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 등 차종에 따라 주행 차로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승합, 화물, 건설기계가 우측차로, 승용은 좌측차로와 우측차로 모두 가능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주행 속도가 느릴수록 우측, 빠를수록 좌측으로 정리한 것이지요. 단 분기점(JCT)이나 진출로(IC)에선 진로 변경에 따른 차로 준수가 어려운 까닭에 지정차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추월, 반드시 왼쪽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좌핸들차는 왼쪽차로 상황을 살피기 쉽다
그렇다면 추월은 어째서 왼쪽으로 해야 하는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와 같이 우측통행인 경우 고속도로 진입은 항상 오른쪽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저속으로 진입하는 차를 피해 왼쪽으로 추월해야 안전하죠. 또한 자동차 좌측에 스티어링 휠이 달려 있으며 운전자가 좌측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기가 더욱 쉽다는 점도 이러한 규정을 뒷받침합니다.
하위차로가 비어있음에도 1차로 주행을 고집하는 승용차
이러한 추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선행 차와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며, 하위차로에서 왼쪽으로 추월하는 차와 동시에 같은 차로에 진입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추월하면 도로교통법 21조 1항에 따라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1차로를 추월할 때만 이용하고, 왼쪽으로만 추월하는 것은 운전자 사이의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위험도 큽니다. 아우토반이 안전한 이유는 운전자 사이의 신뢰가 두텁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중요한 약속, 나부터 지키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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