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에 대한 (차)이를 만드는 (차)차차 차기자입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 가운데 부동산 다음으로 비쌉니다.또한 다양한 명목의 세금이 부과되는 까닭에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날짜별로 분명히 따지고 있습니다. 차를 사고팔 때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 깐깐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신차를 살 때는 영업사원이 구입을 돕지만, 중고차는 매매상사에 가기 전 스스로 서류를 챙겨야 하는데요. 만약 중요한 서류를 하나라도 빠트린다면,차가 눈앞에 있고 대금 지불을 완료했어도 당장 가져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고차를 사고팔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매매상사에서 차를 살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차를 살 예정이라면 별도의 서류 없이 면허증만 들고 가면 됩니다. 원래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한데요.전화나 웹을 통해서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만큼,자동차 구입을 확정 짓고 매매 현장에서 보험에 가입한 뒤, 가입증명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받으면 됩니다. 할부로 구매할 때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이체할 통장 사본을 추가로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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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상사에서 차를 살 때 - 받아야 할 서류
매매상사에서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판매자에게 자동차 양도 증명서,성능 점검 기록부, 자동차 등록증,(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유지관리에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분쟁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양도 증명서는 매매상사에서 매매 계약 시 작성하는 계약서에 해당하며 매매와 관련한 특약사항을 포함합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는 중고차의 사고와 고장 여부를 표시한 증명서 입니다. 만약 중고차 상태가 성능 기록부 내용과 다르다면, 이를 토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자신의 앞으로 새로 발급된 자동차 등록증을 챙겨야 합니다. 보통 매매상사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면 이전 절차까지 위임하는데요. 이전 절차를 위임한 매매상사에서는 명의가 바뀐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을 구매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 검사, 매매 및 폐차 등 자동차를 운행할 때 꼭 필요한 자동차의 신분증입니다. 만약 자동차 등록증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www.ecar.go.kr)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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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중고차를 사고팔 때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시 가장 좋은 방법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차량등록사업소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와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통해 자동차에 설정된 압류나 밀린 세금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사고팔려는 당사자의 신분증,자동차 등록증, 구매자의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만 갖추면 바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동행하지 않고 구매자 혼자 이전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작성한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와 구매자의 신상정보가 적혀 있는 개인용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판매자가 발급받아 구매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면 서류에 날인한 판매자 도장이 인감과 일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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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공자, 외국인, 법인일 경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배기량 2,0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취·등록세를 감면받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증과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거주증명서, 의료보험증, 급여내역, 거소사실 확
인서, 여권이 필요합니다. 거주증명서에는 2명 이상이 거주 사실 확인 보증 및 공증을 서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할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직장의료보험증, 3개월간 통장입출금내역, 거소사실확인서를 추가로 갖춰야 합니다.법인이 차를 팔 때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를 추가로 구비해야 하며, 구매자에게 중고차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중고차를 거래할 때 챙겨야 할 서류를 살펴보았는데요. 생소한 서류 이름을 나열하다 보니 복잡해 보일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서류가 하나라도 빠진다면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필요한 서류를 꼼
꼼히 확인해보세요.
역시 중고차는 KB차차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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