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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만큼 깐깐해지는 이륜차 관리단속
작성일 : 2021-10-24 조회수 17828

이륜차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익 제보단 운영, 안전교육 시행, 안전모 보급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음에도 사고 건수가 계속 늘고 있죠. 

특히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군산경찰서]


이에 국토교통부가 이륜자동차 관리를 자동차 수준에 맞춰 크게 강화하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자동차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사고 건수를 낮추기 위해서죠. 

현재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1/6 수준에 달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륜차 사고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출처: 셔터스톡]


이에 국토부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를 개선해 안정성 확보, 단속 실효성 제고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불법 이륜차 일제 단속이나 신고제도 강화, 안전 검사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 

이륜차 운용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어요. 


[출처: 셔터스톡]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선 불법운행의 단속을 강화합니다. 미사용신고나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수위를 높입니다. 

이륜차의 경우 사용신고를 통해 등록 및 번호판을 배부하는데요.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를 300만원으로 늘립니다. 


[출처: 셔터스톡]


한편, 방치된 이륜차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의 일제 조사 및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륜차와 소유자 정보의 관리 개선을 위해 접근성이 뛰어난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죠.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 또한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인 30만원으로 올립니다. 


[출처: 안양시]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되었던 안전검사 또한 이륜차에 신규 도입됩니다. 

차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주요장치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불법튜닝 여부를 확인하죠. 

국토교통부는 먼저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안산단원경찰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때는 즉시 검사명령을 내립니다. 해당 명령에 1년 이상 불응할 경우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죠. 

이를 위해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대형 이륜차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기에, 이륜차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소형 이륜차까지 확대되어 실효성을 체감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셔터스톡]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정비 및 폐차에도 제도가 도입됩니다. 우선 이륜차 정비 자격증 제도 및 이륜차 정비업이 도입되지요. 

적정 인력은 물론, 시설이나 장비 기준 등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출처: 셔터스톡]


무단 방치되는 이륜차를 줄이기 위한 폐차제도 또한 도입됩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공인된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며, 재사용되는 부품의 차종과 연식 등 주요 정보를 표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방치된 이륜차는 지자체 및 해체재활용업계와 협조체계를 강화해 폐차를 유도할 계획이라네요.


[출처: 셔터스톡]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는 이륜차의 관리와 감독을 자동차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늘어난 이륜차를 생각하면 제도의 시행이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라도 체계적으로 잘 관리된다면 이륜차 시장이 지금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와 이륜차가 공존하는 질서 있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관리와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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