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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중고차 세금 알아보기
작성일 : 2021-05-26 조회수 7335

중고차를 구매할 때 많이 고민합니다.


차종색깔옵션 등 내가 원하는 차를 찾기 위해 이것저것 많은 것을 고려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우선 예산을 설정해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중고차가 있어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구매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죠

합리적인 중고차 구매를 위해선 예산 설정이 중요한데요

만약 1,000만원을 예산 상한선으로 정했다면 과연 1,000만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해도 될까요?


취득세는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신차와 중고차 모두 납부해야 한다


‘상한선 안에 드니 사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취득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취득세는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뉘어 있던 것이 2011년 이후 취득세로 통합됐어요

취득세는 신차와 중고차 모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차량 가격의 7%(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중고차는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 매매가액 혹은 시가표준액으로 세액을 결정한다


신차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중고차는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중고차는 매매가액(신고가액)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해요

매매상과 거래할 경우 보통은 매매가액으로 하지만 개인 거래의 경우 매매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해 취득세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종류승차정원최대적재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해서 정해요. 


경차는 5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출처: 기아자동차]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지만 차량 등록 전에는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엔진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자동차 관리법상 경차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2018년까지는 취득세가 면제됐지만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차량가액의 4%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취득세 50만원까지는 면제여서 취등록세가 50만원 초과일 때 해당 금액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차를 샀는데 취득세가 53만원이 부과되면 구매자는 3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취득세 140만원을 면제받는다


경차 외에도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자동차 법률에 따라 인정된 차종에 한함)차는 경차처럼 취득세를 기준으로 부과해요

기준 금액은 40만원이며 2021 12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전기차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14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 양육자로 분류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전기차와 같이 140만원이며 기존에 감면을 신청한 차량이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차량은 취득세 혹은 일부 자동차세 면제 혜택도 있어요. 


자동차 구매 시 채권은 등록 지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으로 나뉜다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1,000만원을 예산의 상한선으로 설정했다면 취득세 7%(70만원취득세 감면 해당 없음 기준)를 생각해 최대 930만원 정도의 중고차를 생각하면 될 것 같지만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바로 공채매입 또는 할인이에요

공채는 자동차를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반드시 구매해야 합니다

서울부산대구인천은 도시철도채권을나머지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을 구매해야 해요

이는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지역개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매입한 채권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다르지만 5~7년이 지나면 정부에서 해당 기간만큼 이자를 더해 다시 사갑니다. 


공채는 매입 또는 할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채권 매입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다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공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채권의 종류와 매입액이 다르며 배기량차종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의 차를 산다면 도시철도채권으로 구매가격의 12%에 해당하는 만큼 공채를 매입해야 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와 함께 매입액을 돌려받지만 차량 가격이 높아질수록 초기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공채할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 즉시 매도할 수 있죠

때문에 자동차 등록 시 대부분 공채할인을 적용해 채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채할인율은 채권 종류매입일 등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할인율은 등록 당시 자동차등록사업소 내 위탁은행 출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친환경차의 경우 공채 매입비가 감면(친환경차 종류에 따라 감면 액수는 상이)됩니다. 


취득세와 공채 외에도 매도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사는 경우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보면 취득세 70만원과 공채매입 60만원 혹은 공채할인 44,705원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자동차 관리주차이전등록 대행 등의 명목으로 매도비(자동차 관리법상에 기재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자동차 등록 전 자동차보험 비용도 지출해야 하니 1,000만원 예산으로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사면 안 되겠죠? 


중고차 사고팔기를 쉽게 도와주는 KB차차차의 다양한 서비스 [출처: KB차차차] 


지금까지 중고차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알아봤습니다

취득세와 공채매입 또는 할인은 차량 등록 단계에서 꼭 들어가는 비용이니 이를 예산에 포함해 중고차를 선택하세요.
KB차차차는 복잡한 중고차 사고팔기를 쉽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예산 범위를 설정하셨다면 지금 바로 KB차차차 홈페이지나 앱으로 다양한 중고차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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