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에 대한 (차)이를 만드는 (차)차차 차기자입니다.
오늘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승차공유에 관해 이야기하려 해요.
뜸금없이 이런 무거운 주제를 꺼낸 이유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카풀과 택시 업계의 대립이 결국 이 문제에서 시작되거든요.

공유 경제의 일환으로 최근 시작된 카풀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IT 업계와 택시기사의 생존권 문제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죠. 먼저 법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이동이 필요한 사람을 태워주고 요금을 받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크게 여객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돈을 받고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는 운송사업자는 법적으로 사업허가와 면허를 취득해야만 이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데요. 자동차를 빌려주는 대여 사업 또한 이에 포함되어 사업면회를 취득해야만 대여가 가능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편익을 위해 법제화됐습니다. 이동이 필요할 때 안전과 편리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이 컸죠. 즉, 법적 조건을 충족한 개인 및 사업자만이 이동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풀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격과 면허를 따지지 않고, 국민 전체가 이동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사용자가 되자는 거죠. 이동 서비스가 민간 영역으로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국민을 태우기 위한 수많은 자동차가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올 것이며, 승객 이동 및 화물 운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택시 업계에서는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지금의 택시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고,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란 게 주된 이유죠.

물론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승차 공유 사업자가 관련 면허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IT 업계는 어디까지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고 못 박고 있는 실정이죠. 이 사이에 정부가 조율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택시 업계와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정부 입장에서 정의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직접 비교 및 판단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두 서비스의 차이를 경험하고, 서비스 질의 우위를 점하는 쪽이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정부는 지금의 대중교통 면허 체계를 크게 손볼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용에 따른 불편 및 불만이 자칫 정부로 쏟아질 여지가 있거든요. 사실 대중교통 체계가 붕괴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운전을 할 수 없거나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들입니다. 대중교통이 이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만큼 정부 입장에선 이를 지킬 당위성이 충분한 것이고요.

택시 업계와 승차 공유 서비스. 이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위해 한 쪽이 아닌 양쪽 그리고 다수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서로간 합의 끝에 공존이 이뤄진다면 제일 좋겠죠?
오늘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승차공유에 관해 이야기하려 해요.
뜸금없이 이런 무거운 주제를 꺼낸 이유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카풀과 택시 업계의 대립이 결국 이 문제에서 시작되거든요.

공유 경제의 일환으로 최근 시작된 카풀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IT 업계와 택시기사의 생존권 문제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죠. 먼저 법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이동이 필요한 사람을 태워주고 요금을 받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크게 여객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돈을 받고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는 운송사업자는 법적으로 사업허가와 면허를 취득해야만 이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데요. 자동차를 빌려주는 대여 사업 또한 이에 포함되어 사업면회를 취득해야만 대여가 가능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편익을 위해 법제화됐습니다. 이동이 필요할 때 안전과 편리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이 컸죠. 즉, 법적 조건을 충족한 개인 및 사업자만이 이동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풀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격과 면허를 따지지 않고, 국민 전체가 이동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사용자가 되자는 거죠. 이동 서비스가 민간 영역으로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국민을 태우기 위한 수많은 자동차가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올 것이며, 승객 이동 및 화물 운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택시 업계에서는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지금의 택시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고,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란 게 주된 이유죠.

물론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승차 공유 사업자가 관련 면허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IT 업계는 어디까지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고 못 박고 있는 실정이죠. 이 사이에 정부가 조율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택시 업계와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정부 입장에서 정의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직접 비교 및 판단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두 서비스의 차이를 경험하고, 서비스 질의 우위를 점하는 쪽이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정부는 지금의 대중교통 면허 체계를 크게 손볼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용에 따른 불편 및 불만이 자칫 정부로 쏟아질 여지가 있거든요. 사실 대중교통 체계가 붕괴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운전을 할 수 없거나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들입니다. 대중교통이 이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만큼 정부 입장에선 이를 지킬 당위성이 충분한 것이고요.

택시 업계와 승차 공유 서비스. 이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위해 한 쪽이 아닌 양쪽 그리고 다수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서로간 합의 끝에 공존이 이뤄진다면 제일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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